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1 스마트한 선거법 Q&A
1+1 스마트한 선거법 안내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4.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5. 예 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