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3월10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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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청사 준공식에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기재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봉사단체가 함께 경로당 청소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을 그 봉사단체에서 인화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로당에 전달하거나 경로당이 자발적으로 단순한 기념목적으로 경로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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