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 등 공고
  • 작성일 2018-02-02 09:20
제한액 1
제한액2

공 고 제2018-01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걱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 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1항, 같은 법 제60조의 3제1항제4호 및 같은 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02월 02일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정읍시장선거 정읍시 141,000,000 1후보자 기준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정읍시제2선거구 46,000,000 1후보자 기준
정읍시제1선거구 49,000,000 1후보자 기준
정읍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39,000,000 1후보자 기준
나선거구 38,000,000 1후보자 기준
다선거구 38,000,000 1후보자 기준
라선거구 38,000,000 1후보자 기준
마선거구 39,000,000 1후보자 기준
바선거구 39,000,000 1후보자 기준
사선거구 39,000,000 1후보자 기준
비례대표
정읍시의회의원선거
정읍시 43,000,000 1정당 기준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세대, 부)

 
선 거 명 선거구명 세 대 수
(2017.12.31. 현재)
발송수량
(매)
비 고
정읍시장선거 정읍시 52,830 5,283부이내 1후보자 기준
전라북도
의회의원선거
정읍시제1선거구 21,168 2,117부이내 1후보자 기준
정읍시제2선거구 31,662 3,167부이내 1후보자 기준
정읍시
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8,519 852부이내 1후보자 기준
나선거구 4,991 500부이내 1후보자 기준
다선거구 7,658 766부이내 1후보자 기준
라선거구 6,329 633부이내 1후보자 기준
마선거구 8,266 827부이내 1후보자 기준
바선거구 9,514 952부이내 1후보자 기준
사선거구 7,553 756부이내 1후보자 기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