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 |||||||||||||||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 ||||||||||||||
①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 명함제작비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③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접대비 ④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예비후보자의 가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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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② 선거사무소 임대료, 집기임차(구입 포함)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 포함) ④ 예비후보자 등록 후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까지의 기간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선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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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 임차 등 불가피하게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고자(선임권자) | 신고시기 | 신고처 | 구 비 서 류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
관 할 선관위 |
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②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③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④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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