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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자금 길라잡이 Ⅲ

▣ 도의원 예비후보자가 3월 13일 사퇴하고 선거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시의원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 선거비용 산입 및 회계보고 안내
1.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
- 회계보고 기한 :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마감하여 3. 27.까지
-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하여 관할선관위에 제출
※ 회계보고서 작성방법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정치자금회계실무 p79 참조

2.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
- 회계보고 기한 : 선거일 후 20일 현재(7. 3.)로 선거일 후 30일(7. 13.)까지
- 도의원 예비후보자시 지출하였던 선거비용을 시의원(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회계보고 하여야 함.
- 선거비용 수입·지출부에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 총 건수 및 금액을 각각 수입·지출 처리 [예)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이 총15건/ 15,000,000원일 경우]


정치자금 길라잡이 Ⅲ
▣ 예비후보자가 사퇴 후 선거구역이 겹치지 않는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사퇴 후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산입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2018.04.30.이전)에 사퇴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회계처리를 마감하고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 시 내방객들이 가져온 음료수 등의 회계처리 방법
-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 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라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장부에 기재할 필요 없음. 다만, 의례적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 될 수 있음.
 
▣ 정치자금 지출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결제 후 일정금액이 캐시백되어 지출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수입계정 - 후보자자산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수입처리함.
 
▣ 선거사무관계자가 교체된 경우 수당 등 지급 가능 여부와 그 지급기준
-「공직선거법」제63조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교체된 경우 교체전·후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실비는 근무시간에 따라 교체시점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한 범위 내)를 지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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