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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자금 길라잡이 Ⅳ
정치자금 길라잡이 Ⅳ-1
정치자금 길라잡이 Ⅳ-2

▣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가능 여부
-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임
- 그러므로 회계사무보조만을 위한 별도의 인부를 고용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회계사무 보조를 할 수 있음

 
  주요판례  
   
[사실상 선거업무를 담당하였더라도 법 제1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구 공직선거법 제135조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선고 2004도7511 판결, 2005.2.18.선고, 2004도6975 판결 등 참조]

 
▣ 후보자와 같이 다니는 자가 자원봉사자인 경우 식사제공 가능 여부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도지사 및 교육감선거(15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5인)]은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음
- 후보자와 같이 다니는 자의 식사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에 해당함
▣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계산(예시)
1. 후보자와 함께 다닌 선거사무원에게 8천원 상당의 식사 1식을 제공한 경우 수당?실비 지급액
- 수당 3만원, 식비 13,320원(2식×6,660원), 일비 2만원
2. 후보자와 함께 다닌 선거사무원에게 식사 3,500원 상당의 식사 2식을 제공한 경우 수당?실비 지급액
- 수당 3만원, 식비 6,660원(1식), 일비 2만원
3. 선거사무원에게 7,000원 상당의 식사 1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경우 수당?실비 지급액
- 수당 3만원, 식비 13,320원(2식×6,660원), 교통편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일비
4. 선거사무원을 오전 중에 교체하였으나 교체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 수당?실비 지급액
- 수당 3만원(교체 전?후 선거사무원에게 각각 지급 가능)
- 실비 1일분을 실제 선거운동에 종사한 시간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
※ 보전되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는 1명분에 한함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등이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 선임되었을 때, 수당·실비 지급 및 선거사무원수 산입 여부

 
구분 수당·실비 선거사무원 수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 정당부설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
?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 지방의원
실비만 지급 불산입
?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국회인턴
? 국회의원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
수당·실비 지급가능 산입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 선임되거나, 무소속 또는 다른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 선임되는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며 수당·실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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