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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자금 길라잡이 Ⅴ
정치자금 길라잡이 Ⅴ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정의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후원회 예금계좌
-「정치자금법」제59조(면세)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거래입금증을 면세영수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원회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이어야 함
- 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는 후원회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개설해야 하므로 등록신청시 회계책임자 명의의 예금계좌 신고
 
▣ 후보자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
- 후원회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신청(2~3일 소요)
-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방문하여 후원회 명의 예금계좌 개설
- 관할선관위에 예금계좌 변경신고서(회계책임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후원회 명의로 변경된 예금계좌)제출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정관(또는 규약) ?대표자선임 회의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무소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직인(후원회인) ?대리인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 참고서류 : 후원회등록증
 
관할세무서 관할구역 민원실전화번호(063) 비고
군산 군산시 470-3221∼6  
남원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일부(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630-2221∼4  
북전주 전주시덕진구 249-1221∼6  
북전주(진안지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중(장계면, 계북면, 계남면, 천천면) 430-5200  
북전주(무주민원실) 무주군 322-2100  
익산 익산시 840-0221  
익산(김제지서) 김제시 540-0401  
전주 전주시완산구, 완주군 250-0221∼8  
정읍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530-1221  

▣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총 후원금은 연간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음
- 익명기부 한도액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금액은 국고귀속
- 후원회원은 모금기간 동안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함

▣ 후보자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예) 도지사선거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1,311,000,000원의 50%인 655,500,000원까지 모금·기부 가능]
 
▣ 후원금 모금방법(※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
 
▣ 후원금 기부방법
- 후원금 모금 시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기부하여야 함(후원금 외의 차입금품은 기부 금지)
※ 부득이하게 후원회 설치기간에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기부 가능
※ 후원인이 후보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 기부 받은 후원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 시 후원회가 기부 받은 것으로 봄
- 후원금 기부방식 ⇒ 후원회의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후보자의 수입계좌로 이체
[후원금 흐름도]

 
후 보 자 후 원 회   후 보 자
후원금 수입계좌   후원금 지출계좌 후보자 수입계좌


 
A 은행
 
B 은행
 
C 은행
 
신고 된
지출용 단일계좌
 
 
신고 된
수입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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