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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수정
  • 작성일 2018-04-17 09:56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수정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 21. 이전 신고 5. 23. 이후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 22. (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2018년 5월 22일(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수)[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입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 오전 6시~ 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준 비 물 : 신분중(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중,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 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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