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수정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 21. 이전 신고 |
5. 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 (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
2018년 5월 22일(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수)[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입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 오전 6시~ 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준 비 물 : 신분중(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중,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 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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