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서식 등(후보자후원회용)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정치자금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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