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자 수용 기관.시설 각종 신고서식 게시
1. 거소투표 신고서
2.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 2016. 3. 29.까지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3. 기관.시설 신고서 : 2016. 3. 29.까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4.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신고서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 시설 중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으로 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기표소 설치전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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