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 - 47호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사실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
소환청구인대표자 |
청구대상자 |
각하 이유 |
각하 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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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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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기 |
1959.11.27. |
남원시 여수길 |
남원시장 |
최경식 |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에 미달함. |
2024.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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