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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벽보 등 인쇄물 제출장소 및 작성, 제출수량 등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정당 . 후보자가 작성, 제출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의 수량 . 장소 및 선거사무소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 등 수량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가. 선거벽보 : 2018. 5. 30.(수) 18:00까지
  나.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18. 6. 1.(금) 18:00까지
       * 제출마감일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 제출시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음.

2. 제출수량 및 수량 : [붙임] 참조
   * 제출장소 : 완주군위원회 및 읍.면위원회(읍.면사무소)

3. 제출방법
  가. 완주군위원회와 각 읍.면위원회별로 각각 제출
       * 제출시 '제출서(선거관리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음)'를 함께 제출
  나. 선거벽보는 간지없이 해당 수량을 포장
  다. 선거공보는 500부마다 간지삽입 또는 구분하여 1,000부단위로 포장

4. 군수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며(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갈음 가능),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음  선거벽보 등 제출장소 및 작성.제출수량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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