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공지]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고 2015 - 1호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고합니다.

1. 대상 : 2014. 10월∼12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랭키닷컴, 코리안클릭)에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 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11개 인터넷언론사


 
구분 인터넷
언론사명
사이트주소 구분 인터넷
언론사명
사이트주소
1 네이버 www.naver.com 2 다 음 www.daum.net
3 네이트 www.nate.com 4 뉴스엔 www.newsen.com
5 zum.com 6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7 TV리포트 www.tvreport.co.kr 8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9 OSEN osen.mt.co.kr 10 더팩트 www.tf.co.kr
11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4. 적용기간 : 2015. 2. 1. ∼ 2016. 1. 31.
  2015. 1. 2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지도과(063-239-2330)에서 제작한 [공지]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