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 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나 13일간 읍·면·동마다 1매 현수막 게시는 가능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