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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범죄 신고자 2명에게 각각 포상금 1,000만원과 1,500만원 지급
선거범죄 신고자 2명에게 각각 포상금 1,000만원과 1,500만원 지급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사실 등을 신고·제보한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고자 A씨는 지난 2월 28일 자원봉사자인 B씨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발언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 D씨 등 7명에게 10만원씩 총 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총 40만원의 제공을 약속하면서 SNS 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B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 또한, 신고자 E씨는 지난 3월 16일 ◇◇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F씨와 지인인 G씨가 상호 공모하여 ⊙⊙회관에서 선거구민 22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F씨는 자신 및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H씨와 OO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I씨에 대한 지지호소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F씨와 G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났다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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