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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돼지고기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돼지고기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단체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6월 4일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 2016. 5. 7.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의 회장 B씨의 요청에 응해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고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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