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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전선거운동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구민 고발
사전선거운동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구민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을 동원하여 ○○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업적 및 선거공약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게 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선거구민 B씨를 6월 5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B씨는 2018. 5. 20. ○○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업적 및 선거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 30여명을 동원하고 그 중 2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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