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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거짓 신고한 선거사무장 고발
거소투표 거짓 신고한 선거사무장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6월 8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으로 지난 5. 20.~25.경 주민 7명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에 대해서는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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