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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 결정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 결정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8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고자 A씨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B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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