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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고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인 일반인 B씨를 3월 7일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장수군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일반인 B씨와 상호 공모하여 B씨로 하여금 A씨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0,736명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으며, 공모자인 B씨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제250조, 제256조제3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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