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선후보 A씨의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5월 11일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당내경선 선출을 위해 ○○시장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선거구민 10,188명에게 권리당원도 시민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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