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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고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4월 6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는 ⊙⊙당 후보자 B씨에 대해 “경쟁력이 낮다고 두 번이나 퇴짜 맞은 ◈◈◈ 전략공천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관내 주요 언론사에 공표하고 성명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 총 58,500여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위반된다.

□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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