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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예배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A씨 등 2명 고발
감사예배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A씨 등 2명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감사예배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4월 8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익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자원봉사자 A씨와 ◈◈교회 장로인 B씨 등 2명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감사예배를 공동 기획하고 감사예배에 후보자 C씨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의 목사 10명을 포함한 신도 등 80여명과 함께 후보자 C씨의 선거구호를 외치고 후보자 C씨의 공약과 경력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및 동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에 위반된다.

□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기간인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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