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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4월 11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A씨는 ‘군산지역 ⊙⊙당 ◈◈◈ 후보 선거법위반 정황 포착 (중략)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당선되도 무효’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도내 주요 언론사의 기자 185명에게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위반된다.

□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에게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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