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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 및 금지사례 안내
도선관위,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 및 금지사례 안내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 이에 따라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하여 허용 및 금지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투표가 평온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1.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이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는 사례 》
    ㅇ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 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현수막
·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ㅇ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참여 광고를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ㅇ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현수막·
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ㅇ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참여 광고를 하는 행위

   2.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는 사례 》
    ㅇ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ㅇ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3. 인터넷(SNS, 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는 사례 》
    ㅇ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트위터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
    ㅇ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 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ㅇ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후보자,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ㅇ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ㅇ 특정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ㅇ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여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SNS·모바일   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4. 기타의 경우
    《 할 수 있는 사례 》
    ㅇ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ㅇ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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