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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조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자원봉사자 2명 고발 》

□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경 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인 B씨와 C씨는 “ ◇◇◇ 후보는 공직재직시 1억 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 5천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을 후보자 A씨 후원회 명의로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 있어 4월 12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 및 동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위반된다.

《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前 유세팀장 등 3명 고발 》

□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도의원선거 후보자 D씨의 前 유세팀장 E씨 등 3명은 자원봉사자 11명에게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등을 착용하고 후보자 D씨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E씨는 3월 30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에게 일당 7만원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가 있어 4월 12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68조(어깨띠 등 소품) 및 동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위반된다.

□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일에는 평온하게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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