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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외 9명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글과 특정인으로 인지될 수 있는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공유)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6월 1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익산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3. 12. ~ 5. 20.까지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외 9명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그들의 기호,성명,정당명,선거공약 등의 선거운동 정보와 활동상황을 담은 정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 309회에 걸쳐 게시(공유)하였고, 5. 22. ~ 5. 23.까지 특정인으로 인지될 수 있는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총 62회에 걸쳐 게시(공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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