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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등 6명에게 ○○시장선거 후보자 A씨, ○○시의원선거 후보자 B씨 및 C씨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D씨를 6월 4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정읍시선관위에 따르면 D씨는 선거구민 등 6명을 저녁식사 모임에 초대한 후 ○○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시의원선거 후보자 B씨 및 C씨를 소개시키고 지지를 부탁하였으며 21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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