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6.4지방선거, 29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6.4지방선거, 29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9일부터 6월 4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5월 2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공표기간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공표나 보도에 관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 임 여론조사의 공표 인용보도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붙임]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 관련 선거법 안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