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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 왜곡 및 사전선거운동행위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 왜곡 및 사전선거운동행위 고발
=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 =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희)는 전화기를 증설하고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등을 왜곡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등 4인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2014. 5. 27.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4인은 A씨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甲리서치 등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에서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여 A씨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거나 지역?성별?연령대를 허위로 답변하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고,
□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4월말경 A씨의 선거사무소에 일반전화를 다수 증설하고, 해당 전화들을 이용하여 경선 여론조사시 A씨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면서 가중치가 높은 20∼30대 응답자인 것처럼 허위로 답변하는 등 조직적으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가 있다.
□ 또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장 등 2인이 선거사무소에 개설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지난 3월경부터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 왜곡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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