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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소투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한 사회복지사 고발
거소투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한 사회복지사 고발
=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6인의 투표용지에 대리투표 =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학)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진안군 소재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회복지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5월 29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진안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5. 7. 시설 원생 중 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원생의 동의없이 허위로 대리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며, 5. 26.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가 불가능한 원생 6인의 투표용지를 임의로 개봉하여 대리투표한 혐의이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및 동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선관위관계자에 따르면 자유의사 표현능력이 저하된 시설등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한 거소투표를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그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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