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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4일, 선거일에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가능
6월 4일, 선거일에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가능
= 전북지역 투표소 615개소 확정공고, 신분증 지참해야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4 지방선거 당일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선거일인 6월 4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를 지참해야한다.
□ 특히 이번 투표일 당일에는 지난 5월 30일~31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며, 총7장의 투표용지(무투표선거는 제외)를 ▲1차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시장·군수선거 ▲2차 지역구도의원선거, 지역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등 2차례 교부받아 각각 기표하면 된다.
□ 모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번만 기표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뽑는 사람이 2명 이상이지만 한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나 정당을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 사실을 알리는 인증샷은 무방하나, 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내 투표소’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ce.go.kr)와 전북선관위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jbelection)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선관위는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과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등 지원신청자는 선거일전일인 6월 3일까지(선거일에도 신청가능)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나 소방서(☏119)에 신청하면 된다.
□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6월 4일 투표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것”을 강조하였다.
붙 임 1. 선관위·소방서 주소 및 연락처 1부.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투표소 현황 1부
3. 유무효투표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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