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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법위반행위 고발사례 급증
선거법위반행위 고발사례 급증
= 6월 2일 하루에만 5건 고발,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행위 지속적 증가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형남)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전라북도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를 6월 2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A 씨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익산시선관위(위원장 류홍섭)는 익산시 ○○면 거주자 11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면서 투표용지 수령지를 자신의 집으로 일괄 기재하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선거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원 등 2인을 군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이어 김제시선관위(위원장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고 지난 4월부터 2차례에 걸쳐 500여세대의 각 호를 방문하며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고 지지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의원선거 후보자 B씨의 지지자를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 무주군선관위(위원장 박헌행)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군수선거 후보자 D씨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타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허위의 증거물품을 첨부하여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한 혐의가 있는 일반인 E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함께 고발했다.
□ 이로써 6월 2일 하루에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수만 모두 5건으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간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비롯하여 위법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살펴보고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제보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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