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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투표참여 권유 허용 및 금지사례 안내
도선관위, 투표참여 권유 허용 및 금지사례 안내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도선관위는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하여 허용 및 금지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투표가 평온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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