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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선거제도」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선거제도」안내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후보자·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였는데 달라지는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함. (공직선거법 제18조)
☞ 다만,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함.

▶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공직선거법 제60조의2)

▶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하였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가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배우자도 개표참관이 가능함.(공직선거법 제181조)

▶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함.(공직선거법 151조, 제179조)

▶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공직선거법 제65조)
☞ 점자형 선거공보를 미제출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함.

▶ 사전투표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보관함.(공직선거법 제158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10조)

▶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허용함.(공직선거법 제48조)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함.(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108조)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됨.(공직선거법 제252조)

▶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함.(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 하여 이동통신사에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 당내경선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 이상의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08조)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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