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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 다른 세대의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각 가정에 일제히 발송되었다고 밝혔다.
 
□ 도내 241개 읍
··동선관위에서 각 세대별로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하였으며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지역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4월 2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
·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
·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투표장소·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모두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한편, 도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우편함에 투입된 다른 세대의 선거우편물을 숨기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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