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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사기관 설치 및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7명 고발
유사기관 설치 및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7명 고발

▶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명 고발
▶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1명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 및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조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등 6명 고발 》

□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한 후, 일당 7만원과 중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A씨를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공약을 홍보한 혐의로 ◈◈단체 회장인 B씨 등 6명을 4월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과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위반된다.
 
《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고발 》

□ 정읍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초·중순경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의 자원봉사자인 D씨는 영원면 소재 ◈◈경로당 등 2곳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후보자 C씨의 자서전을 읽어보라면서 3권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D씨를 4월 4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및 동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
 
□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동안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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