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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7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4월 7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월 7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4월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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