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도선관위, 제4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개 선거구 지정
도선관위, 제4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개 선거구 지정

=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 집중단속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3개 선거구를 제4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하여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하였다.
   
□ 아울러, 도선관위는 지난 2월 19일에 전주시덕진구(전주시병), 익산시을, 남원시순창군을 1차 과열
·혼탁지역으로, 3월 3일에는 전주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을 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월 21일에는 전주시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을 제3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붙임 : 과열
·혼탁선거구 분포도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제4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개 선거구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