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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당·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광고·시설물 금지
정당·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광고·시설물 금지
= 5월 14일부터 현수막, 버스광고 등 전면 금지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5월 14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전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으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
※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금지사례 예시 : 붙임 참조
 
□ 전북선관위는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자유롭게 보장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준수되는 가운데 자발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금지사례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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