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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한 일반인 고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한 일반인 고발
= 완주군수선거 후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완주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완주군 선거구민 B씨를 5월 19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5월 6일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성명서를 참석자 20여명에게 배포 및 발표하였고, 동 성명서에 게재된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선관위관계자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선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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