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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4 지방선거, 5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6?4 지방선거, 5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할 수 있어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또한, 전북선관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각종 선거법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5월 22일부터 사전투표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10일 동안 중점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사전투표를 하게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를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사전투표소안이나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 전북선관위는 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매수행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예시 1부.
2.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1부.
3. 사전투표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중점 단속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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