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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행위 고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행위 고발
= 일반인이 선거운동시 선거운동 가능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



□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택)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등의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피고발자 B씨는 지난 2008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년 4월 출소한 자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B씨는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8,518통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 일반인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방법 역시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유권자들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붙임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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