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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 등 고발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 등 고발
=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726천원 상당의 식사 및 물품 제공 =


□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무주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 70여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조합관계자 B씨와 후보자 A씨를 5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후보자 A씨(당시 예비후보자)는 지난 4월 무주군 △△노인회 회원 70여명이 전남으로 관광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B씨와 공모하여 B씨가 관광지에서 172만 6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이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도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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