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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고발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고발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


□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택)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주시장선거 후보자 A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일반인 B씨를 5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주시장선거 후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핵심으로 한 장문의 문자메시지 2종을 지난 5월 23일 어린이집 원장 및 지인 등 선거구민 78명에게 전송한 혐의이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공표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선관위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행위 뿐 아니라 재전송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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