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전 제공한 후보자 등 4명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을 3월 1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초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가 함께 동행하여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D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니,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