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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
선관위, 9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
= 금품.음식물 제공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시 포상금 최고 1억원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9월 2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히고,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기부행위(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 전북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북선관위는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최고 1억원)도 지급하여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이번 조합장선거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 붙임 1.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2.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3.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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