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진안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 고발
진안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 고발
= 입후보예정자 지지·선전 홍보물 계획적·반복적 발송 =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학)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위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2014. 11. 20.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진안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진안군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 산림조합장선거 출마의견 청취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사실과 학력·경력등 지지·호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쇄물 380여통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하였으며, B씨는 해당 선거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로 단체의 정기모임에서 A씨를 추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A씨가 단체의 회원 57명에게 발송하는 지지·호소 인쇄물에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이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인쇄물을 선거인에게 발송하거나 하게 한 행위와 선거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한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24조 및 산림조합법 제40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