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불출마 조건 금품거래 고발
조합장선거 불출마 조건 금품거래 고발
= 현 조합장 A씨,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1억원 제공키로 =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선양)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B씨의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이를 주선한 C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21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으로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 1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2천7백만원을 C씨를 통하여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 당선 후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를 받고 있다.
□ 이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또는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다.
□ 선관위 관계자는 도내 108여개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만큼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밝히며 깨끗한 조합선거를 만들기 위한 조합원들의 신고?제보를 거듭 당부했다.
덧붙임 : 1. 관계법조문 1부.
2.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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