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기한 | 조합별 | 사직대상(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 비고 |
2014. 12. 20(토)까지 |
농협 | 해당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장 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선출직 제외) |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 경과 (농협정관§69 산림규약§8) |
산림조합 |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공무원(선출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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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9.(월)까지 |
수협 |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 및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해당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선출직 제외) |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 경과 (수협규정§82) |
2015. 2. 24.(화)까지 |
농협 |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비상근임원 |
※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15.2.24(화)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15.2.23.(월)까지 사직하여야 함. |
산림조합 |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해당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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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대의원.어촌계장 (해당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의 비상임임원 및 대의원 해당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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